차량 후진이나 알람에 사용되는 음원에도 저작권이 있는 건가요? 만일 있다면 주위에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다 저작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두 저작권의 대상이 될 것이며, 실제 저작권을 주고 사용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각 사용자와 저작권자 사이의 계약관계 여부를 제3자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이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상업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료가 지급되고 대개 후진음 등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고전 클래식이나 보호기간이 이미 종료되어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음원이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