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저작권의 시대이기도 해서 문뜩 궁금한 건데
아파트 초인종을 누를 때나 차량 중 후진할 때 후진음 중에 엘리제를 위하여 멜로디인 띠리디리 디리리리리~ 같은 음이 사용될 경우, 이같은 기존 음악의 저음질 일부 사용의 경우에도 자적권료를 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런 경우는 딱히 상관없는 걸까요?
곡 자체는 사후 70년이 훨씬 지나서 저작권이 풀려 있지만 그걸 연주한 음원을 쓸 경우 그 연주자, 제작자 등의 저작인접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작인접권은 연주자 사망, 또는 앨범 발매 다음 해부터 70년 또는 방송 다음 해부터 50년이 지나면 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