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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군함조21
풍성한군함조2123.02.28

교육공무원은 겸직이 금지라고 하던데, 교육공무원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원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엔 교육공무원도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교육공무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국공립 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까지 모두 해당 되는건지


기간제 교사도 해당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학교에 일 하시는 분들 중에 어디까지가 교육공무원에 해당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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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별도로 규율됩니다.

    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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