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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박각시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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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여 및 취득세율 문의드립니다?

취득세율 문의드립니다.

현재 1주택 2분양권(조정지역, 8.4. 대책 전 취득)인데요, 분양권 1개를 처남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처남이 증여를 받으면 첫 주택이며, 1주택이 되는데요,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주택을 증여하면 12프로 세율인건 알겠는데요, 분양권 상태로 증여 후 처남이 등기를 치면 1-3프로 세율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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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득세율 1~3%는 매매취득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이고

      증여로 취득시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시 4.0%)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증여로 취득하면 현행처럼 3.5%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