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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콰가48
완벽한콰가4821.12.19

부부 간 증여 시 취득세 문의드려요?

현재 조정지역 2채를 소유 중이며 부부 간 증여로 두 채 중 한 채는 전부를, 다른 한 채는 1/4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한 채는 공시지가 1억 4천 정도, 다른 한 채는 공시지가 2억 4천 정도합니다

이 때 증여취득세율이 두 채 각각 3.5%인지 아님 두 채의 공시가의 합이 3억이 넘으므로 12%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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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지의 여부는 각각의 주택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택별로 3억원 미만이라면 취득세 중과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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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시 취득세중과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액 3억이상 주택을 증여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주택의 공시가액이 3억이만임으로 중과되지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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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올라가는데, 이는 각 주택 별로 판단하는 것이지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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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증여시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일부만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공시가액)을 기준으로 3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주택모두를 합산하는 것이아니라 주택별로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모두 공시지가 3억이 안되는 경우에는 12%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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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3.5%입니다.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고, 증여하려는 주택(1채기준)의 공시가격이 3억이상+조정지역일 경우 12%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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