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정지역 2채를 소유 중이며 부부 간 증여로 두 채 중 한 채는 전부를, 다른 한 채는 1/4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한 채는 공시지가 1억 4천 정도, 다른 한 채는 공시지가 2억 4천 정도합니다
이 때 증여취득세율이 두 채 각각 3.5%인지 아님 두 채의 공시가의 합이 3억이 넘으므로 12%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지의 여부는 각각의 주택별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주택별로 3억원 미만이라면 취득세 중과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시 취득세중과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액 3억이상 주택을 증여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주택의 공시가액이 3억이만임으로 중과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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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올라가는데, 이는 각 주택 별로 판단하는 것이지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증여시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일부만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공시가액)을 기준으로 3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주택모두를 합산하는 것이아니라 주택별로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모두 공시지가 3억이 안되는 경우에는 12%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3.5%입니다.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고, 증여하려는 주택(1채기준)의 공시가격이 3억이상+조정지역일 경우 12%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