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취득세는 몇%로 계산하여야 하나요?

1가구 2주택 조정구역 다주택자 입니다..

2주택중 1개 주택에 대하여 부부 증여를 하고자 합니다..조정구역의 경우 3억 이상의 경우 12%의 증여 취득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기준시가 6억 이상 주택을 지분 즉 49프로 만 부부 증여시 3억이 넘지 않으므로 12프로의 증여 취득세가 아닌 3.4프로의 증여 취득세로 계산하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시지가 합산금액(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아님) 3억원이 넘는 해당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12%의 취득세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1%(국민주택초과) 최대 13.4% 세율 적용받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주택의 3억원 이상 해당 여부는 증여주택의 전체의 기준시가로 판정합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밑줄 부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2.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5%가 아닌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이상이라면 일부를 증여하더라도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이라면 취득세율 12%를 적용합니다. 만약 3년 안에 처분하지 못한다면 2주택에 대한 세율(8%)과 가산세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이라면 취득세율 12%를 적용한다. ... 만약 3년 안에 처분하지 못한다면 2주택에 대한 세율(8%)과 가산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