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의 시험감독알바 세금처리가 궁금해요?
공무원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자격증시험에 감독으로 종종 나가기도 하는데요
이런경우 받은 수당부분에 대하여 연말정산이나 세금 이런쪽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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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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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시험감독으로 받는 소득이 어떤 소득(근로, 사업 등)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는지는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연말정산시 해당 근로소득도 합산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