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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시마B23.12.02

연금저축ETF운용시 연말정산세액공제 적용시기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짬짬이 여윳돈이 생기면 연금저축 ETF에 돈을 넣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ETF같은 경우, 연금저축 계좌에 돈이 입금된 시점이 세액공제 적용시점일까요? 아니면 입금된 금액으로 ETF를 매수확정한 시점이 세액공제 적용시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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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해당계좌 불입원금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입금시점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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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해당 계좌에 자금을 불입한 과세기간에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계좌에 있는 자금으로 투자를 하든지 않하든지 세액공제와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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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연금계약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

    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을 한 경우 2023년 01월 01일 이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900만원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인 근로자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에 입금을 한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개설시 해당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대상을 사전에 설정하게 됨으로

    연금계좌에 납입되는 시점에 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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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에 불입만 하더라도 세액공제는 가능하며 ETF는 구매하지 않으셔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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