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연금계약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
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을 한 경우 2023년 01월 01일 이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900만원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인 근로자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에 입금을 한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개설시 해당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대상을 사전에 설정하게 됨으로
연금계좌에 납입되는 시점에 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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