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은정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성격이 다르다면 각각 처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내가 다친부분에 청구를 한다면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 등이 비례보상이 됩니다.
배상책임 영역에서 상대방일배책, 시민자전거보험이 비례보상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가입한 보험자체만이 아니고 그 안에 가입된 담보별로 성격을 알아야 정확한 중복보험 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진단비 같은 정액보험의 경우에는 비례보상이 적용되지 않는 중복보상이 가능한 영역이오니, 이부분도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