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차량보험은 있는데 혹시 자전거 보험도 있나요?

요즘 자전거를 타는 동호인들이 많이 보이는데 항상 볼때마다 위험해 보입니다.

본인이 자전거를 타고가다 사람을 친다면 보험처리가 되는건가요?

전기자전거는 보험이 있는걸로 아는데 일반 자전거도 보험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3.01.24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 보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과 같이 보험담보가 가입되지는 않는점 참고바랍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있습니다만 모든 보험사가 다 취급 하는 것이 아니기에 번거러우시더라도 일일이 확인해서 가입 하셔야 합니다. 본인 혜택 보다는 본인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이 주라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자전거보험은 있습니다. 시군구청에서 별도의 가입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입니다.

    <자전거보험이란>

    자전거를 타던 중 생긴 사고 혹은 보행 중 자전거에 부딪혀 다쳤을 때를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우연한 사고로 생긴 진단, 입원, 사망과 같은 피해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민간보험에서 이륜차보험은 동력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자전거 사고시에는 본인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 가능 할수도 있고,

    지차체에서 사업하는 무료보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자전거보험이 존재했지만 최근에는 없다고 보시면되고 다만 특약형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운전자보험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등)

    그 이유는 요즘은 많은 지자체에서 단체보험으로

    가입을 해서 지자체에 속한 시민은 자동으로 자전거보험에 무료로 가입이 됩니다. 다만 보상한도는 낮은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의할점은 자전거를 업무용으로 탈 경우는 보장이 안되기에 업무용의 경우는.유상운송특약등 별도의 가입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쉽게도 자전거에 관련한 보험상품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 자동차보다 더 조심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동호인들이라면 보험사 마다 다르겠지만 운전자보험 자전거 플랜으로도 가입 가능 하실 겁니다


    아니시면 질문자님 종합보험 또는 운전자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담보가 있는지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약관상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주택 이외의 부동산 소유 사용 관리 제외) 보상한다고 나와 았습니다


    손해배상금은 피해자측과 과실 여부 따져보고 후유증, 나이 직업 기준으로 산정 하여 배상책임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정도등을 검토 하여 손해배상금 지급 합니다


    또한 지자체에 따라서 주민등록 상 거주 중인 주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자전거 단체 보험에 가입 되기 땨문에 사고 발생 시 지자체 단체 보험 담보 문의 드려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kb에 자전거 보험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람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보험은 있는데 혹시 자전거 보험도 있나요?

    요즘 자전거를 타는 동호인들이 많이 보이는데 항상 볼때마다 위험해 보입니다.

    본인이 자전거를 타고가다 사람을 친다면 보험처리가 되는건가요?

    전기자전거는 보험이 있는걸로 아는데 일반 자전거도 보험이 있나요?

    =>

    1.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은

    업무가 아닌 일상에서 자전거로 분류되는 전기자전거 또는 일반 자전거

    를 탈 때만 보장가능합니다.

    pas 방식의 속도 25km제한 무게 30kg미만 자전거만 됩니다.

    2.pm보험으로 가입.

    pm보험도 마찬가지로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경우 중에서, 시속 25 km 이상 운행하지 못하고,총무게가 30kg미만이면, 원동기장치 자전거도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3.형사 사고시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안전한 라이딩 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가입 여부 확인해보시고 가입이 안되어있을 경우 가입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