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렌탈과 리스의 차이? 똑같아 보이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나요?

업무상 구매관련해서 하다보면 리스나 렌탈이라는 계약을 접하게 되는데요.

렌트카 리스차 이렇게 대표적으로 구분이 될텐데 일반적으로 어떤계약이 회사에는 유리한 것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리스와 렌트는 차량 임차 형식에 따른 차이이며, 실제 부담한 비용은 경비로 처리되므로 세부담 측면에서의 유불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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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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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렌탈과 리스에 대한 회계 세무처리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경우 물품을 렌탈하는 경우 렌탈료를 지급해야 하며, 리스를 하는

    경우에 금융리스는 소유권이 당해 사어자에게 있고 감가상각비 등을

    처리할 수 있으나,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료에 대한 지금만을 하게되며

    감가상각비 등은 손비 처리 불가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렌탈은 자동차대여사업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리스는

    여신전문업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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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렌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리스는 부가가치세 면세로서 계산서를 받아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리스가 다소 저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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