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렌탈과 리스에 대한 회계 세무처리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경우 물품을 렌탈하는 경우 렌탈료를 지급해야 하며, 리스를 하는
경우에 금융리스는 소유권이 당해 사어자에게 있고 감가상각비 등을
처리할 수 있으나,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료에 대한 지금만을 하게되며
감가상각비 등은 손비 처리 불가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렌탈은 자동차대여사업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리스는
여신전문업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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