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면세범위?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 선물용으로 사오는 건강기능식품은 얼마나 반입할 수 있나요.
혹시 반입 가능 수량이나 금액 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선물용으로 구매하시는 목적이라면, 자가사용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자가사용기준을 총 6병으로 두고 있으며, 면세 통관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이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 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 의약품
참고로 여행자 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현재, 미화 800달러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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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건강보조식품 등의 경우 인체에 직접적으로 흡수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에 따른 수입 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니며, "여행자 휴대품 면세통관범위인 미화 800달러 이하 and 6병 이하"를 충족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요건 확인 및 관세 부과없이 반입할 수 있는 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반입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와 함께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성분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이러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상기 기준을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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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해당할 경우 반입이 제한됩니다.
의약품의 경우 총 6병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반입이 가능하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마약류가 포함된 치료약을 여행자가 휴대반입 시 자가치료용이라도 요건면제가 불가하며, 사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을 받아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ㅇ 마약류 취급승인신청서, 마약류 수(출)입 승인신청서 등을 작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 > “자가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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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길라잡이에서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의 경우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총 6병으로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거나 식약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반입이 제한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6병 이하) 내에서만 국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 할 경우 반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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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캡슐·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의미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할 경우 반입이 제한됩니다.
여행자 면세한도는 800달러이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 건강기능식품 : 총 6병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식약처의 사전수입승인) 면제되지만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및 고시상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명시적인 반입제한수량 등에 대하여는 규정된 바 없지만, 관세청의 여행자휴대품통관 길라잡이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총 6병까지만 요건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ㅇ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식약처의 사전수입승인) 면제. 다만, 다음과 같은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 의약품
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따라서 관세면제범위는 기존 미화 800달러이되,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반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할 경우 반입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해주시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할 경우 반입이 제한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ㆍ캡슐ㆍ분말ㆍ과립ㆍ액상ㆍ환 등의 형태로 제조ㆍ가공한 식품(먹는 형태)을 말합니다.
추가적으로 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위해예방정보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의약품 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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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일단, 기타물품면세가 적용되기에 술, 담배, 향수와 별도로 800불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라 개인사용목적인 경우 통상적으로 6병까지를 개인사용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800불 6병 이하까지는 면세적용에 문제가 없기에 안심하시고 반입하셔도 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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