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계산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정규직근로계약으로 5월 20일 입사 31까지 근무에 대한 급여로 580,000원 정도가 입금되었습니다

급여250/연봉3000/ 수습 3개월 80%지급으로 계약했습니다

10일 근무발생했고

급여명세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못받았습니다. 점심시간빼면 82시간 근무발생으로 보이는데

잘모르겠습니다 한달 20일 기준으로 절반 정도는 들어와야 맞지않나요?

또한 수습이라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수령해야하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고 여기서 90%를 하면 1,854,666원이 되므로 수습기간 3개월에는 1,854,666원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2,500,000 x 80%는 2,000,000원이 되며 최저임금의 90%보다 큰 금액이므로 무효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따라서 20일 입사하여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2,000,000 x 12 / 31로 계산하여 774,193원으로 산정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일 근무에 대해 580,000원의 임금이라면 최저임금도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