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SA 중계형 계좌에서 국내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문의!
ISA 중계형 계좌는 수익의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초과금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수익 200만원이 넘는금액에 대한 9.9%의 세금은 ETF 매도시 떼는지 아니면 별도로 신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9%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떼지고 입금되며 세금신고는 하지 않으므로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최소 3년 최대 5년 이내의
기간내동안 연간 최대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 해당 기간내
발생한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이내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비과세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계좌의
만기시에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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