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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6

자동차사고 미수선처리비용 청구 시 필요한 자료는 뭔가요?

상대과실6, 제 과실 4인 사고가 났는데
요즘 잦은 출장과 업무가 바빠 계속 미루고
미뤄서 한달동안 수리를 못알아보고 맡겼는데
(부품 수급, 재고없음 등) 그래서 미수선처리를
하여 지급받으려는데 미수선처리하려면 필요한자료가
견적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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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견적까지 싹 뽑아버리기 때문에

    미수선처리 통보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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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의 지인공업사거나 주변 공업사에서 견적을 받더라도

    보험사에서 보는 자동차표준수리,표준공임비가 다 있어서

    의미 없습니다. 필요서류는 없으며 전화로 일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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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 미수선처리비용 청구 시 필요한 자료는 뭔가요?

    => 미수선 처리를 하려면 필요 서류는 없고 미수선 처리한다고 하면 보험사에서 그 사고에 맞는 가격을 부릅니다. 하지만 공업사와 사업소 견적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 쪽에서는 최대한 적게 부릅니다. 또한 요즘은 실제 수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잘 견적서를 떄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닥같은 어플을 이용하여 사고난 부위 올리면 여러 공업사에서 얼마에 수리해준다고 견적이 오는데 거기서 가장 비싼걸로 이야기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보험사와 쇼부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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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수선처리를 하여 지급받으려는데 미수선처리하려면 필요한자료가 견적서인가요?

    : 미수선처리를 할 경우에는 해당 파손부위에 대해 보험사에서 직접 견적을 뽑아 합의를 하기 때문에,

    견적서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보험사의 견적이 부당하다 판단될 경우에는 님도 견적을 발급받아 해당 수리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다툴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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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수선의 경우 견적서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수리를 하지 않고 합의를 하는 것이기에 100% 지급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비율이 달라지나 보통 70-80%선에서 합의를 많이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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