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차해놓은 차를 누가 사고내서 그다음날 대차를 받고 렌트카업체에서 정비공장에 입고했는데 사고처리중 제가 주장하는 사고범위와 상대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사고 범위가 달라서 차량을 정비공장에 입고하고나서 수리가 4일정도 지연되었는데 상대보험사에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렌트비용을 지불하였고 렌트카 업체에서 못받은 4일치의 비용을 저한테 청구한다는데 제가 지불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렌트카업체에 차량수리를 의뢰한 것이므로 수리비용은 지불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그 수리비는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시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추가된 부분이므로 상대방(가해자)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구상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