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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8

암호화폐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정부에서 내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수익발생시 세금을 걷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개인이 따로 세무서에 방문해서 증빙자료 제출해야하나요?

아님 거래소에서 일괄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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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1.04.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은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예정인데, 기타소득은 일단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시 분리과세, 초과시 종합과세가 됩니다. 다만 암호화폐는 특수한 경우로서 과세방법이 별도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과세방법은 과세안이 나와보아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거래소만 해도 여러개의 거래소가 있고 해외거래소까지 포함하면 수백개가 넘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소에서 일괄적으로 신고대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직접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에 취득한 가상자산을 2,000만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대하여 22% 세율로 총 165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시거나 세무서에 방문을 하셔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대상 가상화폐의 양도가격, 취득가격 등의 증빙서류는 당연히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세금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2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으며, 21년에 취득하시고 25년에 양도하셨다면 25년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 기준 시가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이 양도차익인 것입니다.

    이 때 신고방법은 5월 31일까지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침이 정해져서 2022.1.1일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손익에 대하여

    1년간 통산하여 다음해 5월에 소득세(기타소득세,분리과세)으로 하여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분리과세란 타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소득만 세금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조세문제를 완결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납세의무자 본인이 신고서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 또는 홈택스에서 신고서작성및신고서제출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아직은 거래소에서 일괄신고해주지 않습니다.

    2. 소득세신고납부 미이행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3. 아래와 같이 세금을 산정합니다.

    암호화폐 소득세(기타소득세)= (1년간 통산된 매매차익-250만원) x 세율 22%(지방소득세 0.2% 포함)

    * 매매차익은 매도가액에서 실제취득가액 및 소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2022.1.1일 이전에 취득한 암호화폐의 경우 실제 취득한 금액으로 하며,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2022.1.1 0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의제취득가액)으로 봅니다.

    * 물론 실제취득가액이 2022.1.1일 0시의 시가보다 적은 경우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