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2020년 이번 연차휴가 개정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멸시기 변경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 촉진 제도에 대한 부분이 개정이 되었습니댜.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연차 유급 휴가)"에 의거 근로자가 신규로 입사하여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되는 것)는 해당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특히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1개월 개근시 주어지는 1일간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
그리고 "동법 제61조 제2항(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의거 예전과는 다르게 1년 미만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에 대한 사용촉진이 적용이되며,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취했는데도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상기에 언급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도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수당 및 보상을 사용자는 할필요가 없으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도 아닌것으로 봅니다.
즉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발생된 연차 중에 남은 3일은 7월15일까지는 (즉 입사일부터 1년안에) 사용을 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멸이 될것이며 사용자가 상기법에 의거 연차 유급 휴가 사용촉진을 통해서 휴가사용하라고 했는데 남은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수당 및 보상을 사용자는 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즉 1년차라도 (즉 1년 미만 재직자) 상기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적용되고 해당 근로자가 해당 휴가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만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7월16일에 2년차가 되어서 생기는 15일간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상기에 언급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통하지 않고서는 강제로 질문자님에게 사용하라고 할수는 없을것이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 휴가)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수 있게해야함.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따라서 8월까지 회사에 있으면서 남은 연차 유급휴가를 다 쓸필요는 없을것이며, 퇴직시에 미사용한 2년차에 생기는 15일간의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할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시는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이에 대해서 (즉 임금체불) 문제를 제기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