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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랍스타59
빈티지한랍스타5920.07.13

퇴사하고 싶으면 연차를 다 소진하고 가라는 회사. 꼭 그래야 하나요?

회사에 7월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미리 얘기해 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칙에 따라 근로 1년차는 연차수당을 못 준다며 남은 연차를 무조건 다 소진하라고 합니다. 그말에 따르려면 7월 퇴사는 완전 불가능하거든요. 현재 잔여 연차가 3개 남아있고, 7월16일자로 연차 15개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ㅠㅅㅠ 그런데도 회사에선 8월까지 연차를 다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합니다.

  • 이럴 땐 어떡해야 하나요? 무조건 연차를 다 소진하고 가라는 회사의 말을 꼭 따라야 할까요?

  • 정말 1년차는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에 근로 2년차부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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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 사규에 연차수당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규정되어 있는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연차18개가 있으시면 사실상 몰아서 마지막 근무 후 연차 18개를 쫙 몰아서 쓰시면 사실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나요? 어차피 연차는 유급휴가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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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2020년 이번 연차휴가 개정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멸시기 변경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 촉진 제도에 대한 부분이 개정이 되었습니댜.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연차 유급 휴가)"에 의거 근로자가 신규로 입사하여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되는 것)는 해당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특히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1개월 개근시 주어지는 1일간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

    그리고 "동법 제61조 제2항(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의거 예전과는 다르게 1년 미만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에 대한 사용촉진이 적용이되며,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취했는데도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상기에 언급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도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수당 및 보상을 사용자는 할필요가 없으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도 아닌것으로 봅니다.

    즉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발생된 연차 중에 남은 3일은 7월15일까지는 (즉 입사일부터 1년안에) 사용을 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멸이 될것이며 사용자가 상기법에 의거 연차 유급 휴가 사용촉진을 통해서 휴가사용하라고 했는데 남은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수당 및 보상을 사용자는 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즉 1년차라도 (즉 1년 미만 재직자) 상기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적용되고 해당 근로자가 해당 휴가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만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7월16일에 2년차가 되어서 생기는 15일간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상기에 언급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통하지 않고서는 강제로 질문자님에게 사용하라고 할수는 없을것이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 휴가)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수 있게해야함.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따라서 8월까지 회사에 있으면서 남은 연차 유급휴가를 다 쓸필요는 없을것이며, 퇴직시에 미사용한 2년차에 생기는 15일간의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할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시는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이에 대해서 (즉 임금체불) 문제를 제기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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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연차수당 미지급은 불가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퇴사시 반드시 이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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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안 주는 경우(소멸)는,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상의 사용촉진의무를 다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뿐입니다. 이 경우에만 법에 의해서 소멸합니다.

    3. 미지급시에 노동청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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