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승기류입니다.
학교폭력 처분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안건 상장 후 가해자 생기부 처분은 1호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조치, 2단계는 피해자 접근금지, 3호는 교내봉사활동 조치, 4호는 사회봉사명령조치, 5호는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이수명령과 심리치료 조치, 6호는 학교 출석을 정지시키는 조치, 7호는 학급교체 격리조치, 8호는 강제전학 조치, 9호는 재발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므로 퇴학을 조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위 행정처분 말고 피해자의 고소로 가해자가 형사처벌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