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구글 애드센스 승인이 되면 미국세금정보를 작성합니다.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할 경우, 미국에서 원천징수 된 후 애드센스 수익금이 입금이 됩니다.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애드센스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합산신고하며 이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