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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돌꿩187
대범한돌꿩18723.08.13

블로그 수익 소득신고 방법에대해서

구글 애드센스로 수익이 발생하여 소득이 합산 되면 나중에 세금신고를 따로 하나요? 일정부분 이하는 기타소득으로 그냥 빠지나요? 이해가 잘안가는 부분이있어서 구글 및 유튜브 등 수익 발생 시에 세금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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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활동을 하고 그 대가를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수익,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에 해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구글에서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외회가 입금되는 과세기간의 총액을 합산하여 다음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면세점이 없으므로 무조건 모든 소득은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목적성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일시/우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구글 애드센스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업소득 발생 시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타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