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활동을 하고 그 대가를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수익,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에 해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구글에서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외회가 입금되는 과세기간의 총액을 합산하여 다음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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