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를 시작하고 Google로부터 수익을 입금 받으면 세금은 이미 냈다고 봐도 되는지 아니면 따로 또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언제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튜브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해외에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으로 하여 결정세액에서 차감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신고시
수입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수입은 종합소득세신고시 국세청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는 않으나,
국세청에서 수입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세금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세금의 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며, 입금된 금액을 바탕으로 매출내역을 입력해주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유튜브로 소득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튜브에서 발생한 구글 애드센스 소득도 국내에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유튜브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1~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