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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셰퍼드274
성실한셰퍼드27421.04.07

제 사진을 몰래 찍어 언론에 제보한 사람을 초상권침해로 소송할 수 있나요?

제 허락없이(저는 사진찍히는줄도 모름) 저를 찍고 이 사진을 언론사에 제보했고, 이 사진이 부정적기사에 여과없이(얼굴모자이크없이)올라갓다면 저는 이 사진을 찍은 사람에게 초상권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소송을 한다면 실익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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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의 동의없이 질문자분의 사진을 몰래 찍어 언론사에 제보함으로써 질문자분의 초상권이 침해당했다면 질문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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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초상권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언론기사를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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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건은 초상권 침해의 불법행위 요건을 살펴보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시거나

    기타 명예훼손 여부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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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진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여부 내지 위법성 조각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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