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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어제 행사장에서 이동 할 때 줄 서있는 곳에 가운데가 비었길래 여기로 이동해야지 하고 갔더니만 애기가 앉아있어서 안보였던거더라고요. 애엄마도 제가 걸려서 넘어질뻔하자 여기에 앉아있으면 안된다고 애한테 얘길하던데 이 경우에 만약에 애가 다쳤으면 제가 과실치사상 책임을 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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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과실로 인해서 아이가 다치게 된다면 법적 책임의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한편에서는 아이가 원래는 앉으면 안되는 곳에 앉아 있었고, 피하기 어려웠다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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