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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뜨리
몽키뜨리23.02.13

해외여행시 기내에 유모차를 가지고 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해외여행을 가게되는데

기내에 유모차를 가지고탈수 있나요?

혹시 항공사에 따라 비용이 발생 할 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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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미선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는 유모차와 수화물로 붙혀야 하는 유모차가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

    세 단면의 합 (가로 세로 높이)이 115CM 미만의 유모차는 보통 기내로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유모차는 수화물로 붙이더라도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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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기내에 핸디형 유모차를 가지고 탑승할 수 있습니다. 단, 유모차도 하나의 수화물로 여기기에 수화물 규정에 따라 초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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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유모차를 가지고 다니면 편할 것 같아요

    공항에서 돌아다니다가 아기 졸리우면 재워도 되고, 해외나가서도, 편하게 쓸 수 있으니, 유모차 가지고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공사에 문의해서 기내 반입이 가능한 유모차 규정에 대해 잘 알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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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현배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가로세로높이 합이115cm미만 인경우 대부분 가능하고 일반적인 경량형 유모차 가능하지만 보통 통과시켜주는 편이고 불가한경우 수하물로 처리하는데 일반수하물과 달리 따로 비용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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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주영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입출국 심사에서부터 수하물 검사, 탑승 수속까지 몇 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비행기에 오를 수 있습니다. 어른 혼자도 버티기 힘든 이런 긴 대기 시간을 아이와 함께 버티려면

    더욱더 유모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비행기를 이용한 여행을 계획할 때는 기내 반입이 가능한 휴대용 유모차를

    찾고 있습니다. 보통 기내 반입 가능한 유모차는 (접었을 때) 가로+세로+높이=115cm 이하, 휴대용 유모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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