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사업에 관련하여 납입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자는 해당 사업자 명의로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2) 사업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해당 사업자 본인이어야만 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 명의의 자동차를 비유동자산인
차량운반구 계정에 기재하면서 자동차 등록증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3) 자동차 관련하여 사업과 관련 자동차보험료에 대해서만 필요경비 처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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