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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
제주감귤24.04.26

종합소득세 자동차보험료, 운전자보험료 비용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종소세를 처음 신고를 하고있는데 헷갈리는게 있어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자동차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받았는데 피보험자 계약자 이름이 다른경우인데 이럴때 피보험자가 사장님 이름으로 되어있으면 공제가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걸까요? 한분은 직원이고 한분은 친인척으로해서 보험료납입증명서가 있습니다.

2. 보험료 중에서 개인과 관련된 보험료는 비용처리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자동차보험료의 경우 사장님 명의의 개인차량까지는 비용처리가 가능한걸까요? 고정자산등록은 되어있지않은데 만약 비용처리를 해야한다면 자산등록을 해야만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걸까요?

3. 차량관련해서 보험료내역서를 많이 주시는데 어떤식으로 구분을 정리를 해두어야 헷갈리지 않을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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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사업에 관련하여 납입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자는 해당 사업자 명의로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2) 사업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해당 사업자 본인이어야만 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 명의의 자동차를 비유동자산인

    차량운반구 계정에 기재하면서 자동차 등록증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3) 자동차 관련하여 사업과 관련 자동차보험료에 대해서만 필요경비 처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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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과 관련된 차량의 보험료라면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차량이 사업용자산에 있어야 합니다.

    3. 사업관련 차량 보험료만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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