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종소세 비용처리 할수 있는 보험료

개인사업자이며 보험료를 비용처리 하려 합니다

법인은 법인명으로 된 보험만 처리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개인은 개인이름으로 된 보험료는 다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아님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비용으로 넣을 수 있나요?

그리고 개인은 다 개인이름으로 서류가 떼지기 때문에 사업해당 보험료인지 개인에대한 보험료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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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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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보험료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보험료만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임대사업자의 화재보험료 / 업무용승용차의 차량보험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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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그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한 보험료는 그 기간에 한정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영위중인 사업장의 화재보험이 대표적인 예시이며 개인생명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사업상 경비가 보험료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일반 보장성보험의 경우 사적인 것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상가 등 부동산임대업자가 화재보험 등을 든다면 이는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개인의 보험료는 사업상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상 경비로 처리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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