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종소세 비용처리 할수 있는 보험료
개인사업자이며 보험료를 비용처리 하려 합니다
법인은 법인명으로 된 보험만 처리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개인은 개인이름으로 된 보험료는 다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아님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비용으로 넣을 수 있나요?
그리고 개인은 다 개인이름으로 서류가 떼지기 때문에 사업해당 보험료인지 개인에대한 보험료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보험료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보험료만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임대사업자의 화재보험료 / 업무용승용차의 차량보험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그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한 보험료는 그 기간에 한정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영위중인 사업장의 화재보험이 대표적인 예시이며 개인생명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사업상 경비가 보험료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일반 보장성보험의 경우 사적인 것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상가 등 부동산임대업자가 화재보험 등을 든다면 이는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개인의 보험료는 사업상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상 경비로 처리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