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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불독59
놀라운불독5921.09.26

한의원 뜸 화상 흉터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2주전 어깨 통증때문에

침을 맞고싶어서 동네 한의원에 들렸습니다 (초진)

그런데 원장의 진료도 없이 바로 시술실로 안내하더라구요

조금 찜찜했는데 처음 간 곳이라 원래 이런건가 싶어서 시키는대로 했습니다

찜질-뜸-침 이 순서로 했었는데


뜸을 뜰때 조금 뜨거울 수 있다고 말을 하셨고

실제로 불을 붙이니까 너무 따끔할정도로 뜨거웠습니다

뜨겁다고 표현도 했구요


당일 저녁에 어깨쪽에 물집이 잡힌걸 알게되었고 주말이라 평일에 찾아가려고 그냥 냅뒀습니다

계속 따가움이 있었는데 한의원쪽에 전화하니 내원하라고 해서

내원했더니 조무사분이 굉장히 별거 아닌것처럼 금방 낫는다고 하더라구요

사과도 없어서 기분이 나쁘긴 했는데 일단 원장을 만나서 얘기해야될것 같아서


원장을 만나서 뜸을 놓기 전 화상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니 당황하면서

"원래 뜸이 그렇다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도 금방 낫는다" 라며 바세린을 바르고 밴드 대충 붙여주고 보내더라구요

저보고 절대 이런걸로 피부과를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흉터가 생길경우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저 대화는 녹음본으로 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 물집과 딱지가 다 떨어지고 나니

화상 부위의 피부가 맨질맨질하게 반짝이는걸 봐서

흉터가 남을것 같은데요

일단은 내일 피부과에가서 진단서를 떼서 한의원쪽에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1.

1-1)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1-2) 피부 치료비용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신적 피해보상을 꼭 바라는건 아니지만 제 시간을 할애해서 치료에 쏟아야 된다는 점이 너무 싫은데 이걸 비용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2. 이런 경우 형사소송을 하게되면 한의원쪽은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3. 사진 속 흉터의 경우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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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흉터 제거에 대한 비용을 한의원측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흉터 제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피부과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상담 내용에 따라 비용 부분을 한의원 측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보통 병원(한의원 등)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흉터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한의원과 협의가 안되거나 보험도 없는 경우 민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