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사의 잘못된 진료로 상태가 더 악화 되었는데 보상청구가 될까요?
손등 어느 한부분을 누르면 통증이 아주 살짝 있었고 이런 증상이 1주일 넘게 이어져서 내원을 했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말씀드렸더니 물리치료를 받자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건지는 모르겠으나 의사시니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염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손등과 주변에 동그란 것들 3개정도 붙이고 자극 주는 물리치료를 했는데 끝나니 갑자기 통증이 엄청 심해졌더라고요. 물리치료 직후에는 그럴 수 있다고 들어서 그러려니하고 2일이 지난 지금 물건 들때도 통증이 있고 누르면 통증있는 부위는 더 넓어졌으며 손 전체적으로 저릿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물리치료 때문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건,기존 통증은 1주간 정말 미미했는데 2일만에 말도 안되게 심해졌고요.
오늘 내원해서 말씀드렸더니 "물리치료로 더 심해질수가 없다. 정말 그런거라면 신경이나 근육쪽, 염증일 수도 있는데 물리치료로 눌려서 그런거 같다. 추천서를 써줄테니 큰병원가서 MRI 찍어봐라."
사과도 없고 그냥 그러려니하고 넘기는 태도가 그냥 말이 안나오더라고요.. 그냥 아무말도 안하고 나왔습니다.
의사는 오진해도 피해가 없나요?.. 보상청구 같은건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