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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출난왜가리83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직장인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직장인만 하면 월급이나 보너스 등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만 대상으로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에서 사업주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소득세, 지방세에서 세액, 소득 등을 공제 한 후 정산하여 환급이나 추징을 하는 것으로 근로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그 대상입니다. 급여의 성격을 띄는 경우 보너스, 성과급 등도 근로소득으로 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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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소득세 결정을 위해진행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