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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고릴라89
신랄한고릴라8922.09.25

연말정산을 해야되는이유가무엇인가요?

1.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 직장인기준으로 연말정산 해야하는이유

3. 환급을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4. 연말정산은 누구나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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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만 있으므로 그에 따라 연말 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에 비해 간편한 절차로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연중이 납부한 금액이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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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5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연말에 세금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매달 급여를 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고, 실수령액을 받습니다.

    연말에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정확히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2.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를 합니다.

    3. 연말정산에 따라 계산된 세금과 월급을 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낸 세금을 비교하여,

    세금을 덜 냈으면 추가납부를 해야 하고, 세금을 더 냈으면 환급을 받습니다.

    4. 연말정산은 4대보험 가입이 되는 근로자가 대상이고,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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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로 소득자 각자가 신고 납부해야하지만 그많은 근로자들 각자가 소득세 신고하는것은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하게 들어 신고 납부 의무를 사업자에게 넘긴것입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연중에 급여를 지급할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해당금액은 근로자의 기납부세액이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3월달에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의 소득공데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하여 세법상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고 계산한 세금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환급이 나오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일용직소득이 아닌 급여자라면 반드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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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 12.31.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1년간 총급여와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를 적용해 소득세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소득수령시 일정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데 연말정산시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여 1년간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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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우선 근로소득자라면 다 하게 되는 제도인데,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할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대충) 세금을 떼는거라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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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는 확정된 세금은 아니고,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따라서 1년간 총 급여에 대한 세금을 종합소득세 구조에 맞게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3. 무조건 환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세금을 정산합니다. 정산한 세금이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크다면 차액을 추가 납부하는 것이고, 정산한 세금이 더 적다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4.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만 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신고 대상 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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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2. 근로소득은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어 연간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인데 급여지급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에 의해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므로 연간소득으로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와 매월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가 불일치하게 되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매월 적용할 수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망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3. 연말정산 후 환급은 연말정산으로 계산된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이 환급되는 것이나, 큰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되는 일부 사업소득에게 적용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 사업소득(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제외),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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