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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긍정적인갈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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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모에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 했음에도 미 착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를 하면 착용유무에 대한 입증을 근로자 사업주 누가 해야 하나요??

당시 작업현장에는 다른이가 없어 증인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주가 불리한 상황이 뭔지 추후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를 하면 착용유무에 대한 입증을 근로자 사업주 누가 해야 하나요??

    • 미착용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진정인과 사업주가 각각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는 입증 방법으로는 다른 직원들의 진술이나 업무일지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