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을 잘 알지 못해 안전조치를 못했다고 하면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사건에서 사업주나 현장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못했다고 하면 책임자의 법적 책임이 면제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는 법격언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법령 위반에 대한 민형사책임의 조각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을 알지 못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산업안정보건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알지 못하여 안전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결국 책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내용이기에 이와 같은 반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여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지로 인하여 처벌규정이 미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안전조치의무이행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나 현장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잘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으나, 단순히 법 규정을 잘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법 위반을 피해갈 정도의 면책 사유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단순 법을 몰랐다고 책임이 면제되진 않습니다. 산업안전체계구축 등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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