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홈페이지 내 대학 로고/엠블럼 사용 시 상표권 침해가 될까요?
위에 첨부한 사진과 같이 홈페이지 내에 대학 로고 및 엠블럼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로고를 활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서비스 소개를 위해 이러한 대학교 학생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단순히 보여주기 위해 넣으려고 하는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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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학 로고 엠블렘은 통상 상표나 업무표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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