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문회 출석한 증인이 불성실한 태도로 퇴장조치를 당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가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이 불성실한 태도로 답변을 한다고 국회위원장이 퇴장을 조치하던데 퇴장딩한 증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요? 아님 아무런 조치가 없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문회에서 퇴장 조치를 당하면 다른 증인 심문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본인과 사건 연관성에 관한 언급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이 불성실한 태도로 답변을 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퇴장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퇴장 조치를 당하면, 그 자체로 청문회에서의 증언 기회를 잃게 되는데요. 이는 청문회의 주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퇴장당한 증인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 국회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언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면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국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고발 조치도 가능하며, 이에 따라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회 청문회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퇴장 조치를 당하면 직접적인 불이익보다는 간접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후 국회의 신뢰를 잃게 되어 향후 관련 분야에서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 특별하게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해서

    무조건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의

    가치관이나 사상 등등 일 겁니다.

    퇴장 당했다 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증인의 마음이 조금

    불편하거나 의원이 잠깐 눈에

    안보이니 편안함. 그 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