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 청구한 참고인이 증인신문에 불응하여 참석하지 않고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나요?
법원에 청구한 중요한 참고인이 증인신문에 불응하여 참석하지 않고, 거부하였을 경우에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으며, 그 이외에 다른 처벌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증인 신문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증인이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게 되면 별도로 증인을 구인하여서 신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