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는 무엇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건가요?
성소수자 단체-여성인권단체-이주민 인권단체-장애인 단체 vs 기독교계 - 보수 학부모 단체의 여론이 부딪히는 학생인권조례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찬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각 지방자치단체 혹은 시·도교육청들의 조례로서 지역별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중인 지역이 있고 시행중이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시행하는 지역은 경기도, 광주, 서울, 전북, 충천, 제주 이고 시행하지 않는 지역은 대구, 대전, 경상북도 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6조 2항)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된다.(제9조 2항) - 이는 방학 기간 중에 실시하는 보충수업도 포함된다.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서 자기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제11조 1항)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해서는 아니된다.(제11조 2항) - 염색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논란 끝에 빠졌다.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된다.(제13조 4항) -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문,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해서는 아니된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6조 2항)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6조 1항)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로 2010년 10월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공포, 이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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