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찬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각 지방자치단체 혹은 시·도교육청들의 조례로서 지역별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중인 지역이 있고 시행중이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시행하는 지역은 경기도, 광주, 서울, 전북, 충천, 제주 이고 시행하지 않는 지역은 대구, 대전, 경상북도 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6조 2항)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된다.(제9조 2항) - 이는 방학 기간 중에 실시하는 보충수업도 포함된다.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서 자기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제11조 1항)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해서는 아니된다.(제11조 2항) - 염색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논란 끝에 빠졌다.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된다.(제13조 4항) -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문,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해서는 아니된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6조 2항)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6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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