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더없이뻣뻣한오랑우탄
주말 마다 자기 가게 앞이라고 도보 위에 주차
주말 마다 자기가게 앞이라고 도보 위에 주차 하는 사람이 잇는데 문제 없나요 주차장 표시도 없고 아무리 봐도 주차장 아니고 도보 위던데
자기 가게 앞이라고 주차하는데 문제 없나요
오래 주차하는것 보면 문제 없는것 같은데 ..
왜 그런까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람들이 왕래하는 인도위에 주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주차입니다.
사진찍어서 구청에 바로 신고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인도위에 차를 주정차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6대 불법 주정차 금지행위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에 차를 주차한다던지
아니면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에 주차등등
모두가 위법 불법 주차이니 간단하게 휴대폰으로 안전신문고에 사진을 촬영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적발시 일반 승용차는 4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승합차나 화물은 5만원)
안전신문고 사이트는 아래 첨부합니다.
상식을 벗어나고 관행적으로 넘어가는 수준 입니다.
유의하실 점은 법적으로는 인도(도보지역) 위에 차량 주차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범칙금 과태료 처분 되오니 조심하세요
보행로 위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의 보행로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오랜 시간 주차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만약 도로 위에 보행로가 있으면 불법 주정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 가게 앞이라고 하더라도 도보 위에 주차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 표시라든지 그런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주차를 하는 거는 상관없지만 그런게 없는데 도보 위에 주차를 한다면 단속 대상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리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