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왕래하는 인도위에 주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주차입니다.
사진찍어서 구청에 바로 신고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인도위에 차를 주정차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6대 불법 주정차 금지행위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에 차를 주차한다던지
아니면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에 주차등등
모두가 위법 불법 주차이니 간단하게 휴대폰으로 안전신문고에 사진을 촬영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적발시 일반 승용차는 4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승합차나 화물은 5만원)
안전신문고 사이트는 아래 첨부합니다.
https://www.safetyrepo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