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주민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계속 가게 출입구를 반 정도만 가리게 주차를 합니다. 가게에 출입을 못하는 것은 아니나 출입문을 가리니 멀리서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문을 닫은 줄 알고 발걸음을 돌리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 사람 업무방해로 처벌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를 통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다면 이중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있습니다. 쟁점은 차주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입증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위 입증이 된다면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