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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떄까치244
후덕한떄까치24423.06.23

가게 앞뒤쪽 주정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가게 입구를 막고 주차한 차가 있어서 옆에 빈자리도 많은데 좀 옮겨 달라고 전화했더니 너네 땅이냐고 화를 내며 끊어버리는데요 집앞주차는 집주인하고 상관없이 아무나 주차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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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완성도왕입니다.

    주차난이 참 어려운 문제죠! 일단은 공유지이면 어쩔 수 없어보입니다.

    내 소유의 땅이 아니기때문에 빼라고 할수는 없죠.

    하지만 황색 실선의 경우이시면 구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웃이라면 얼굴보시고 좋게 말씀해보시는게 답일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치킨값 벌려고 걱정하는 치킨집입니다.

    가게 입구는 공유 땅이긴 하지만 먼저 주차할 권리가 있는 곳입니다.

    미리 주차를 하셔서 다른 사람이 주차를 못하게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막무가내 사람들이 많은 요즘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