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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홍학82
강직한홍학8224.01.10

대출 자동연장으로 인해서 계약철회 불가

안녕하세요.

제가 24.1.1에 돈이 급해서 10일에 월급이 들어오면 이 날에 계약철회 할려고 만기일을 24.2.9으로 설정하고 적금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10일)에 계약철회를 할려 했지만 불가능한 계좌라고 떠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 시스템이 자동으로 기한 연장을 해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약정을 확인해보니


②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 연장 조건에 일치할 경우, 은행은 “기한 연장 및 금리 변경”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서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한 연장 및 금리 변경 처리하기로하며,은행은 기한 연장된 대출금의 이자율과 새로운 대출기간 만료일 등을 연장 후 10일 이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은행이 정한 기준이 뭔지 안내를 못받았고 만기 연장 통보도 못받았습니다. 아직 20대이고 이 대출로 인해 나중에 혹시 모를 불이익이 있을까봐 할려 했던거지만

좀 억울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에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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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신용점수에 전혀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출이다 보니 철회가 아니라 그냥 상환을 하셔도 중도상환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으니 그냥 바로 상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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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 대출로 인하여 신용점수 하락 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정의 이자만 납부하시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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