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자동연장으로 인해서 계약철회 불가
안녕하세요.
제가 24.1.1에 돈이 급해서 10일에 월급이 들어오면 이 날에 계약철회 할려고 만기일을 24.2.9으로 설정하고 적금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10일)에 계약철회를 할려 했지만 불가능한 계좌라고 떠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 시스템이 자동으로 기한 연장을 해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약정을 확인해보니
②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 연장 조건에 일치할 경우, 은행은 “기한 연장 및 금리 변경”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서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한 연장 및 금리 변경 처리하기로하며,은행은 기한 연장된 대출금의 이자율과 새로운 대출기간 만료일 등을 연장 후 10일 이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은행이 정한 기준이 뭔지 안내를 못받았고 만기 연장 통보도 못받았습니다. 아직 20대이고 이 대출로 인해 나중에 혹시 모를 불이익이 있을까봐 할려 했던거지만
좀 억울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에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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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신용점수에 전혀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출이다 보니 철회가 아니라 그냥 상환을 하셔도 중도상환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으니 그냥 바로 상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 대출로 인하여 신용점수 하락 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정의 이자만 납부하시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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