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4.1.1에 돈이 급해서 10일에 월급이 들어오면 이 날에 계약철회 할려고 만기일을 24.2.9으로 설정하고 적금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10일)에 계약철회를 할려 했지만 불가능한 계좌라고 떠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 시스템이 자동으로 기한 연장을 해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약정을 확인해보니
②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 연장 조건에 일치할 경우, 은행은 “기한 연장 및 금리 변경”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서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한 연장 및 금리 변경 처리하기로하며,은행은 기한 연장된 대출금의 이자율과 새로운 대출기간 만료일 등을 연장 후 10일 이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은행이 정한 기준이 뭔지 안내를 못받았고 만기 연장 통보도 못받았습니다. 아직 20대이고 이 대출로 인해 나중에 혹시 모를 불이익이 있을까봐 할려 했던거지만
좀 억울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에게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