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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이바봉

영이바봉

사기피해에 연루되서 지급정지계좌 됨?

제목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 안내
[Web발신]
[카카오뱅크]
조*기님 입출금통장(0677)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신고 접수되어 지급 정지되었으며, 카카오뱅크 거래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안내사항]
-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합니다.
- 신고인이 기한 내 피해구제신청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통상 3~4개월간 지급정지가 유지됩니다.
- 특별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하신 경우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와는 별개로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관련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메신저 등을 통해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합의금 지급을 요구받는 경우, 추가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니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경우 당행 약관에 따라 향후 카카오뱅크 서비스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외 별도 문의가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뱅크 보이스피싱 전담센터
?- 1599-3333 > 8 > 2. 보이스피싱 절차 상담
?- 상담가능시간 : 평일 09:00~18:00??

이런 문자가 왔는데...

저랑은 관계없는데... 이걸 어떻게 소명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위에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잘못 보낸 안내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관련이 없다는 게 책임이 없다는 부분이라면 채무부존재 확인 등 그 내용을 다투시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