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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을 하였지만 한글은 그대로 일때 도 금융기관에 통보해야하는지요

개명신청을 하여 개명이 되었지만 한글은 그대로 이고 한자만 바뀐 경우에도 보험사 은행 증권사 카드 사 인터넷 쇼핑몰 휴대폰 통신 없체 등 금융기관등 개인 이름이 필요한 각종 기관에 개명 되었을음 알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생각 해보니 가입 할때 한자이름을 기입한적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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