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자금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그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가 그 자체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 또는 1주택 소유한 근로자로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은 제외)에 대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되며, 해당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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