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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북극곰98
강렬한북극곰9824.01.02

남편명의 아파트를 근저당 포함하여 이전받기로 했는데.. 재산분할? 증여?

아파트를 명의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동사무소 제출은 안한 상태인데...

재산분할? 증여? 어느쪽으로 받는것이 좋을까요?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이전 받는게 더 나은가요?

남편과 이혼서류 정리후, 명의 이전 받을 경우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취득세)

취득세는 증여든 재산분할인든..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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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받는 것이 세금이 가장 적게듭니다. 재산분할은 증여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세도 1.5%로 가장 저렴합니다. 이는 생애 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은 본래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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