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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3.08.25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시에는 증여세를 내야 되나요?

단독명의의 부동산을

가족간 공동명의로 변경하려하는데

단순히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명의만 추가하여 변경하는 것도

가족간에는 증여세가 부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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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자산명의 이전은 증여세 대상이 되십니다

    다만 배우자공제 6억 등 타인보다는 공제금액이 크므로

    증여재산가액의 금액에 따라 실제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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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명의를받는 사람은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재산을 받는것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증여라고 부르기로 하고. 기준금액(공제금액 부부간6억 등)을 차감후 금액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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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지분을 일부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 및 취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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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가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해당 지분만큼 대가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떄문에 당연히 증여에 해당하며, 가족간 증여이기 때문에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또한, 증여세 부담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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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는 원래 있던 재산에 대한 지분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돈을 받았다면 양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명의만 단독에서 공동으로 변경하면 그 지분만큼 그냥 재산을 준것입니다. 따라서 증여공제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이라면 증여세가 산출되어 납부하여야 합니다.

    극단적인 예를들어 보면 100억짜리 상가건물이 질문자님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은 재산이 100억입니다. 그런데 공동명의로 가족이 99% 질문자님이 1%가 되도록 공동명의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자님은 100억인 재산이 1억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가족은 99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99억은 증여를 한 것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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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족 중 1명이 소유하다가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로

    보아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괴세됩니다.

    즉, 명의만 변경한다는 것이 상증세법상으로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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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등기 이전을 하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등기를 받은 자는 무상으로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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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지분을 이전하는 때 이전받는자는 증여세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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