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가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해당 지분만큼 대가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떄문에 당연히 증여에 해당하며, 가족간 증여이기 때문에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또한, 증여세 부담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