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한테 3억을 빌려주고 차용증과 원금, 이자를 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않는다는데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그기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상관이없나요?
또한 20년으로 정해놓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받을돈을 증여금으로 다시 받으면 증여세가 이중으로 발생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