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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콩중이182
총명한콩중이18224.03.26

증여세 상속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용증 없이 자녀에게 3억을 입금해 줬을 경우에 10년이 지나면 증여세 제외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그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시에는 자금 출처를 밝혀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가만히 통장에 두고만 있다면 증여세를 피해갈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차용증을 쓰고 조금씩 갚아 나가는 중이었다면 차용증을 쓴 것이랑 쓰지 않은 것이랑 차이가 있을까요 또 하나는 증여세 를 피해가는 기간이 10년이라고 하면 상속세는 만일에 부모님이 돌아가 시고 나서 몇 년 전 것까지 보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전에 자녀에게 준 것까지 상속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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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를 무신고했을 경우 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15년입니다. 통장에 3억을 두고 있더라도 예금이자 등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출처조사가 낮은 확률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2.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금융계좌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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