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용증 없이 자녀에게 3억을 입금해 줬을 경우에 10년이 지나면 증여세 제외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그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시에는 자금 출처를 밝혀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가만히 통장에 두고만 있다면 증여세를 피해갈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차용증을 쓰고 조금씩 갚아 나가는 중이었다면 차용증을 쓴 것이랑 쓰지 않은 것이랑 차이가 있을까요 또 하나는 증여세 를 피해가는 기간이 10년이라고 하면 상속세는 만일에 부모님이 돌아가 시고 나서 몇 년 전 것까지 보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전에 자녀에게 준 것까지 상속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