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런 경우에는 누수 공사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 할 수가 있나요?
어머니의 화재보험에 가족 생활중 일상배상책임(II)라는 항목과 임대인배상책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어머니는 2층에 사시고 동생은 1층에 살고있는데 만약에
동생이 살고있는 1층의 바로 밑에 반지하에서 천장 누수로 물이 천장에서 새고있는 경우라면
누수 공사 비용과 반지하 세입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는 금액들을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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