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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라마카크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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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 아파트 누수 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랫집에 누수로 인해 복구비용을 내야하는데요

아파트는 어머니 명의 입니다

어머니는 가족일상생활보험이 없으시고

같이 살고 있는 제가 가족일상생활보험이 있습니다

제 보험으로 복구비용 보험 처리가 가능 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누수로 인해 아랫집의 손해 만큼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대상입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주거하거나 소유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장합니다.

    가족 일배책 피보험자범위는 기명 피보험자, 그의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 동거 친족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복구비용 보험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같이 사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 보상이 어렵습니다.

    즉, 어머니 명의 소유의 아파트이기에 어머니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합니다.

    다시 말해 주택의 누수는 민법상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기에 해당이 없습니다